대한민국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9.

    대한민국에서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1개월 미만 일용직이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이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사업장의 근로자(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업장의 근로자(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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