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외국인 유학생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9.
D2 비자 외국인 유학생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율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이 중 50%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D2 비자 유학생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당연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아르바이트 등) 활동을 할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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