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조기환급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또는 매 2개월 단위로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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