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할 때 포괄양수도 계약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9.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할 때 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임을 명시하는 특약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체 전체를 넘기는 방식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포괄양수도 계약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3. 폐업 신고: 매도인은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 인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계약은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계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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