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2년차까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29.

    대리운전 기사님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2년차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73.7%로, 이를 통해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는 737만 원(1,000만 원 × 73.7%)이 되고, 소득금액은 263만 원(1,000만 원 - 737만 원)이 됩니다.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기준경비율)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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