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매입세액 공제 시 과세와 면세 안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9.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시에는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 정산합니다.
만약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후 과세 및 면세 사업에서 공급가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로 다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완공 및 주택 분양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당초 건물의 신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된 면세 및 과세 안분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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