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공고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입니다.
자본감소를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를 해야 하며,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 개정된 상법에 따른 것으로,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