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과 배당가산(Gross-Up) 적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2025. 11. 29.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가산(Gross-up)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가산했던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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