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스마트폰을 구매하셨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증빙 서류로 잘 보관하시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스마트폰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구매일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스마트폰의 업무 사용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