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60만원은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소액부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액부징수 대상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60만원은 50만원 이상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할 세액의 절반이 중간예납으로 고지됩니다. 이는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