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가 월 20만원씩 5년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 후 폐업 시, 퇴직금 과세 대상 금액은 납입 원금 총액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200만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인 근로자가 세대주가 되었을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세금 변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차료 전체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