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 케이스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9.

    비과세 이자소득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비과세 이자소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청년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해 연도 불입액에 한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이나 배우자 명의의 저축 불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할 경우 불입액의 4~8%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상품 비과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중 1인당 1천만 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중 1인당 3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의 경우 원금 5천만 원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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