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비과세 이자소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청년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해 연도 불입액에 한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이나 배우자 명의의 저축 불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할 경우 불입액의 4~8%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비과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중 1인당 1천만 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중 1인당 3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의 경우 원금 5천만 원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