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과 기타소득을 합산할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는 공무원 연금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총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시작하여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 금액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