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소득세율과 종합과세세율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2025. 11. 29.
공무원연금 소득에 대한 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세율
- 연금저축계좌에서의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며,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3% ~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연금소득 (55세~70세): 5%
- 종신형 수령 또는 70세 이후 수령 연금소득: 4%
- 퇴직소득 수령 또는 80세 이후 수령 연금소득: 3%
- 연금 외 수령 (중도해지, 한도초과 인출 등):
- 소득 원천이 퇴직금인 경우: 퇴직소득세율 적용
- 소득 원천이 퇴직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세율 적용 (일반적 20%, 사망·장기요양·개인파산 등 사유 시 15%)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연금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45%
따라서 공무원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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