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공적연금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 또는 기여금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공적연금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