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수당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학교 등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강의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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