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29.
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 요건: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명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및 월세 지급: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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