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가족 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한도는 본인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은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 동일한 비용으로 개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않도록 이중공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요건 충족 시)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기타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족 명의 카드로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고 증빙이 갖추어져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이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 역시 이 총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증빙 및 회계 처리: 사업상 필요한 물품 구매 시에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와 카드 사용 내역서, 그리고 가족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입금한 내역(사업계좌 → 가족계좌)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회계상 '가족카드 비용'으로 계상하고, 가족은 개인 연말정산 시 해당 사용액을 제외 처리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