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님께서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며,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양가족 요건 충족:
필요한 증빙 서류:
추가적으로,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