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9.

    보험설계사님께서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며,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양가족 요건 충족: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중복 공제 배제: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간 합의 필요)
    2. 필요한 증빙 서류:

      • 건강보험증: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신고서에 공제 신청하거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출합니다.
      • 인우보증서 (호적 미등재 친모의 경우): 통반장 확인서 등을 통해 친모임을 증명합니다.
      • 형제자매의 소득 증빙 서류: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해당 형제자매가 연말정산을 통해 부모님을 공제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 재직자의 경우 소득공제 신고서 사본, 비사업자의 경우 비사업자 사실 증명원 등)

    추가적으로,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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