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9.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홈택스에 등록: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휴대폰 번호, 카드 등)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3. 연말정산 시 신청: 연말정산 시 본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공제 한도 확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5. 추가 공제 혜택: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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