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님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은 소득세법상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부양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100%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