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님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은 소득세법상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부양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100%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외에 다른 영향은 없나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물품의 증빙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회적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휴가 부여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