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금액을 직원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