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환급액 발생 시, 해당 월의 원천세과세기간에서 과다납부된 금액만큼 세액계산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에는 중도퇴사자의 지급금액과 환급소득세를 기재하고, 수정 후 납부할 세액은 해당 월의 정기신고서에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근거:
수정신고 대상: 처음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추가 지급 등으로 인한 신고는 정상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수정 전 숫자는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후 숫자는 하단에 검은색으로 기재합니다.
세액 조정: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서의 [A90]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조정합니다.
중도퇴사자 환급액 처리: 중도퇴사자에게 원천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서의 A02란에 중도퇴사자의 지급금액과 환급소득세를 기재합니다. 이후 2월 10일 정기신고서의 A90란에 해당 환급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