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부가세 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과소/과대 신고 가산세만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5. 11. 29.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매입 누락액 산출: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액과 매입액을 각각 산출합니다.
    2. 미납세액 계산: '예정누락 매출세액 - 예정누락 매입세액 = 미납세액'으로 미납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미납세액이 0이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이 존재할 경우, 미납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90%, 3개월 이내에는 75% 감면될 수 있습니다.
    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일수 × 2.2/10,0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매입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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