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가 건물 중문 설치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나요?
법인 폐업 시 미회수 대여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용달사업에서 용달기사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