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근로자가 세대주가 되었을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세금 변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9.

    세대원이었던 근로자가 세대주가 되면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세금 변화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된 근로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세대주가 된 근로자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가 된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세금 변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인적공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추가공제: 부모님이 경로 우대 대상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거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부녀자 공제: 만약 근로자가 여성이고, 부양해야 할 직계존속(어머니)이 있으며,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부녀자 공제 50만원' 언급)

    따라서 세대주가 되면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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