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근로자가 세대주가 되었을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세금 변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9.
세대원이었던 근로자가 세대주가 되면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세금 변화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된 근로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세대주가 된 근로자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가 된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금 변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인적공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추가공제: 부모님이 경로 우대 대상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거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부녀자 공제: 만약 근로자가 여성이고, 부양해야 할 직계존속(어머니)이 있으며,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부녀자 공제 50만원' 언급)
따라서 세대주가 되면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대주 변경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대주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세금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