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사업주의 지휘·감독 정도, 사업주의 경제적 우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