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을 띄는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노동자성을 띄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2025. 11. 29.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사업주의 지휘·감독 정도, 사업주의 경제적 우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적인 관계: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 경우
    3. 사업 운영의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위험 부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6.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7.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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