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란 무엇인가요?

    2025. 11. 29.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무실 없이 스스로 고객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원,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불리한 경우가 많아, 관련 혜택 확대 및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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