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2025. 11. 29.

    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의 소득세만 원천징수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소득 형태(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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