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관련 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2월 말까지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계약직의 경우,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이는 4대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4대 보험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다른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