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차료 전체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및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임차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이체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출 증빙(송금증 등)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격 증빙의 확보입니다. 임차료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모두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