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1개월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11일까지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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