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산세무2급 결산 문제에서 여러 개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보통주가 있을 경우, 이를 한 번에 묶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결산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개별 주식의 평가손익을 합산하여 총 평가손익을 계산한 후 한 번의 분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제표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00만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50만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면, 총 50만원의 평가이익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