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미회수 대여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법인이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되거나 주주에게 배당으로 처리되어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유출 처리: 법인이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 소득 처분: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처리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은 손금산입(△유보) 처리되고, 대표자 상여 또는 주주 배당은 익금산입(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채권·채무 쟁송, 담보 제공, 상계 가능한 채무 보유 등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사외유출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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