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렌트한 일반 승용차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9.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렌트한 일반 승용차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렌트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와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업무 관련성: 렌트한 차량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렌탈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용 인정 범위: 렌트 비용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비의 70%로 계산됩니다. 이 외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도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총 한도인 1,500만원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증빙 서류: 차량 렌트 계약서, 렌탈료 납부 영수증,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일지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렌탈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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