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생선회의 경우, 접객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경우와 포장 및 배달 판매되는 경우 모두 음식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접객 시설 없이 단순히 어류의 필레와 기타 어육, 연체동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신선하거나 냉장 또는 냉동된 어류, 건조하거나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류 등은 미가공 수산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 등은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