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하시는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탈퇴 신고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탈퇴 신고
이러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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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탈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