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탈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9.

    사업장을 폐업하시는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탈퇴 신고

    • 휴·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사업장 탈퇴 신고서와 함께 폐업 사실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탈퇴 신고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 일용직 현장 사업장의 경우, 공사 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장을 유지하며, 종료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

    이러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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