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원 운영 시 월세 및 관리비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매입세액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요가원 운영 시 월세 및 관리비 외에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강습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홍보 및 광고비, 사업장 비품 구입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의 경우, 해당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만 이용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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