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9.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해당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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