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신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 기간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소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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