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구매자가 전기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개인 구매자는 전기차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전기차를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보유 및 사업용 사용: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3. 과세사업 관련 사용: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차량 요건: 소형 전기승용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또는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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