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11. 29.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 배우자 소득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불가
- 배우자 소득 100만원 초과 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공제 원칙 준수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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