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고 정산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9.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고 정산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1. 원천징수된 세액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 메뉴 이동: 로그인 후 화면 우측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선택: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해당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본인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를 2023년 등으로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2. 세액 정산 방법:

    프리랜서로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홈택스에서 조회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받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보수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은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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