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공제 방법
원천징수 세액 확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소득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합니다. 신고 시, 프리랜서 소득으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지 않고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