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사업을 시작하신 면세 개인사업자로서, 12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그동안 발생한 사무실 임차료, 식비, 작업비 등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 식비, 작업비 등이 사업 개시일 이후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