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면세)로 올해 3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12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데, 그동안 발생한 사무실, 식비, 작업비 등 비용에 대해 세무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9.

    올해 3월에 사업을 시작하신 면세 개인사업자로서, 12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그동안 발생한 사무실 임차료, 식비, 작업비 등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사업 개시일 이전 비용 처리: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준비하고 개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유지하신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 자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요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춘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 식비, 작업비 등이 사업 개시일 이후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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