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100%가 손금 불산입되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관련 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