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904 업종(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감면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면율이 더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우선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