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유가증권의 처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처분손익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는 투자유가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과 같이 시가평가가 아닌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매각으로 인한 최종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930904 업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여행사가 순액주의 대신 총액주의로 회계처리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