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연말정산 필수 여부

    2025. 11. 29.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최종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추가 공제받을 부분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됩니다.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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