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근무 후 퇴사(8-12월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연말정산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29.

    5개월 근무 후 퇴사하셨다면, 퇴사 시점에 다니던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퇴사 시 연말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더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시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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